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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불법사설경주 행위 혐의자 7명 검거 (보도자료 5월 29일자)
작성일
2011-06-01 15:15:07.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81

경정, 불법사설경주 행위 혐의자 7명 검거

  - 처벌 규정 강화 및 시행자와 유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불법사설경주 행위를 해온 정모씨(44) 등 7명을 중랑경찰서의 협조로 5월 25일 검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는 지난 5월 25일 17시 20분경 중랑구 면목동 주택가에서 총책 정모씨와 롤링(구매 알선 및 모집) 김모씨(49) 등 7명이 불법사설경주를 하는 현장을 급습하여 경륜·경정특별법(24조 유사행위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미사리경정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경정 경주를 이용해 속칭 '맞대기'(불법사설경주)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14경주에서만 약 5천만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추정된다. 중랑경찰서는 이들을 생활질서계에서 1차 조사한 후, 지능팀으로 이첩하여 피의자들의 통장거래 등을 분석하여 실제 운영기간과 불법자금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공단은 경찰, 방송통신위, 주요 포탈 사이트와 긴밀하게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불법베팅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가 적발한 사설도박조직과 불법 경주사이트 적발 건수는 2006년 75건에서 2010년 153건으로 증가했다. 경주사업본부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륜과 경정경주를 이용하는 불법 사설조직과 온라인 사이트는 394개('10년 기준) 이상, 연간 매출 7,8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 적발·검거한 수치와 신고에 바탕한 추정치여서 실제 운영되는 조직 수는 훨씬 더 많고 매출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사설 경륜경정·경마와 카지노, 온라인 도박 등 불법 도박산업 규모는 연간 약5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스포츠토토와 경륜경정, 경마 등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 규모가 약 12조('10년도)인 점을 감안하면 경륜·경정 불법 베팅 규모도 합법 매출 규모를 능가하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불법 사설경륜·경정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제한 없는 베팅금액, 배당금 수령의 편의성 때문이다. 경주사업본부는 경주당 최대 베팅금액 10만원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불법 사설업체에서는 한 번에 거액의 배팅이 가능하고 배당금 역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계좌로 바로 입금되니, 신분노출을 꺼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고객들은 그 유혹에 넘어 갈 수밖에 없다. 실 예로 한명이 한게임에 1억원을 베팅하다 검거 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베베팅금액 모두 잃었을 때 배팅금액의 20% 정도 환불해 주는 경우도 있고 배팅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비스 머니로 적립해주기도 한다. 합법적인 경륜경정에서 제하는 세금과 운영경비 28%(환급 72%)를 내지 않으니, 불법경주로 새나가는 국가 공익기금을 생각하면 그 폐해와 사회적인 해악은 심각하다.

 

하지만 불법사설경주는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다. 또한 불법 베팅 사이트는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 및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를 포함하여 각종 불법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형태로 대형화, 복합화하고 있다. 실태가 이렇지만 이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은 미비하다. 경륜경정법은 불법(유사)사설경주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나마 처벌 정도가 약하고 적발된다 하더라도 실제 구속 및 징역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적다. 음성적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고 천만원 정도 벌금을 내면 되니 재범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자는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유관 기관(경찰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 관계자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불법도박 용의자를 수사하는 일은 일반 범죄에 비해 훨씬 까다롭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수사와 단속이 유기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경찰 내 관련 범죄를 담당하는 분야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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