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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경륜장 적중경주권 교차환급 시행
창원이나 부산경륜장의 적중 경주권 및 구매권을 스피돔과 스피존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는 고객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창원과 부산의 경륜장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타 경륜장 적중 경주권과 구매권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적중 경주권을 소지한 고객이 타 지역 경륜장에서 환급을 요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지급하거나 고객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 단, 경주권 합계 금액 기준으로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경륜장을 방문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 본 서비스는 고객의 환급 요청 후 다음날까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지난 2월 11일부터 시작했다.
(문의 광명 : 02-2067-5590~3, 창원 055-239-1308, 부산 051-550-1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