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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이 불법사설경주 행위를 해온 일당 2명을 관할경찰서의 협조로 지난 5일 검거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경정운영단은 “지난 9월 5일 15시 50분경 서초구 반포동 주택가에 마련된 불법사설경주현장을 급습하여 경찰 수배자 1명을 포함하여 구매 알선 및 모집자를 경륜경정특별법(제24조 유사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정 공정팀에 따르면 이들은 5일 미사리경정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경정 경주를 이용해 속칭 '맞대기'(불법사설경주)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당일 11경주까지 약 1,500여만원의 판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경찰서는 이들을 지구대에서 1차 조사한 후, 관할경찰서 경제팀으로 이첩하여 피의자들의 베팅장부, 통장거래 등을 분석하여 실제 운영기간과 불법자금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찰, 주요 포털 사이트와 긴밀하게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베팅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적발한 사설도박조직과 불법 경주사이트 적발 건수는 75건(2006년)에서 153건(2010년)으로 증가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사설 경륜경정·경마와 카지노, 온라인 도박 등 불법 도박 산업 규모는 연간 약 7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경륜과 경정경주를 이용한 불법 사설조직과 온라인 사이트가 전국에 400개 가까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는 실제 적발·검거한 수치와 신고에 기초한 추정치여서 실제 운영되는 조직 수는 훨씬 더 많고 매출 규모는 클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설경륜·경정에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제한 없는 베팅금액 때문이다.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경주당 최대 베팅금액 10만원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나, 불법 사설업체에서는 한 번에 거액의 배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그 유혹에 넘어 갈 수밖에 없다. 합법적인 경륜경정에서 제하는 세금과 운영경비 28%(환급 72%)를 내지 않으니, 불법경주로 새나가는 국가 공익기금 및 세금을 생각하면 그 폐해와 사회적인 해악은 심각하다.
이에 대해 경륜경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불법 베팅 사이트는 대형화, 복합화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제도적 여건은 미비하고,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될 정도로 처벌 정도가 약하다” 며 “불법 베팅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