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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출발위반 제재 강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본부장 전희재)는 안정적 경주운영을 도모하고 출발위반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하여 경정경주 출발위반(플라잉, 레이트) 발생시 제재일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6월 7일 제17회차부터 1회 출발위반시 50일, 2회 출발위반시 70일이던 제재일수를 1회 출발위반시 60일, 2회 출발위반시 90일로 제재일수를 늘린다.
경륜경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출발위반 발생에 따라 고객분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원활한 경주운영이 어렵게 되는데 따른 것이며, 출발위반 제재강화를 통해 경정선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경주에 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경주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