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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효과 두고 논란 재점화 되나(보도자료 3월22일자)
작성일
2015-03-25 11:27:36.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67

전자카드 효과 두고 논란 재점화 되나


사감위, 전자카드 도박중독 유병률 감소 효과 높다, 합법사업 시행체 조사결과 신뢰 못해
사감위 지난달 논란 부른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재의결 놓고 30일 전체회의 개최 예정
전자카드 전면도입은 세금 한 푼 안내는 불법도박 팽창 우려 된다며 신중한 정책 판단 요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을 결정할 전체회의가 오는 30일(월) 예정인 가운데 전자카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월 사감위 전문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끝에 의결하지 못하고 재논의 하기로 했던 사항이라 이번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자카드는 사행산업 참여자의 과도한 베팅을 방지, 도박중독을 예방해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사감위의 중점 정책이다.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베팅스포츠 참여자 들은 반드시 전자카드를 통해 경주권을 구입해야 한다. 개인의 생체정보(지정맥)를 수집해 발급되며 1인당 한 장씩만 만들 수 있다. 


사감위는 올해부터 경주류에 대해 전자카드 지점을 확대 하고 2018년부터는 경마,경륜,경정과 복권류, 카지노 등 모든 사행산업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구매상한액(경주당 10만원)을 엄격하게 지켜 도박 중독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


이번 의결(안)이 확정되면 경마 등 경주류 장외발매소의 20%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전자카드 전면지점(현금 3만원 병행)으로 전환해야한다. 이어 내년에는 30%, 2017년에는 70% 까지(현금 1만원 병행)확대된다.   


실제 사감위는 전자카드 시범 운영으로 도박중독 유병률이 줄고 시행체가 우려하는 매출감소에도 크게 영향이 없다는 논리로 전자카드 전면도입 정책을 강행해왔다.   


물론 경마, 경륜, 경륜 시행체인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역시 전자카드 도입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전자카드 효과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사감위와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사감위는 경륜경정 동대문지점(2012.8월 전자카드 전면 도입) 사례를 들어 전자카드의 유병률 감소 효과를 주장한다. 지난 2013년 9월‘사행산업 전자카드제도 도입 영향 분석 연구’에서 2008년 6월 유병률 70%였던 동대문지점이 전자카드 전면도입 후 40.3%로 29.7%P 감소했다는 것. 여기에는 마사회 인천중구 지점(5만원 현금 병행)의 전자카드 도입 후 유병률도 40.9%P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특이한 것은 전자카드를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경륜 장안지점의 유병률은 6.3%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공단과 마사회 측은 이러한 점을 들어 전자카드의 유병률 감소효과가 설득력이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유병률 감소는 구매상한선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자정노력 등 업계의 건전화 노력의 결과라 주장한다.     


전자카드로 인한 매출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감위측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한다. 경륜측은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된 동대문지점은 시행 1년 후 도입 전에 비해 매출이 58.7% 줄어 반 토막이 났고 2년 후에는 시행 전 대비 65.7%가 줄었다”며 “지난해는 16억원의 운영적자를 낳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카드 시범실시 지점인 산본지점(현금 3만원 병행)도 시행전후 2년간 일평균매출액이 15.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경마, 경륜은 최근 수년째 매출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따라서 전자카드제가 전면 도입되면 급격한 매출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공 및 지방재정 지원과 축산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조성에 기여해 온 사업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것 이라는 점에서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사실상 사업의 존폐와 직결되는 위기로 보고 있다.


전자카드로 경주상한액을 확실히 지켜 도박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감위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구매상한액과 도박중독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나 연구결과가 없다는 이유다. 오히려 사감위가 지난 2013년 실시한 ‘전자카드 시범 지점(경마 인천, 경륜 동대문) 이용객 설문조사’에서는 전자카드로 도박중독예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은 32.5%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55%에 달했다는 점도 전자카드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업계에서는 “이용자 보호라는 전자카드의 순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합법사행산업 규제 강화는 접근이 쉬운 불법도박이라는 대체재 시장만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전자카드라는 규제를 합법시장에 덧씌울 경우 풍선효과로 오히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도박시장만 웃게 만드는 역기능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12년 사감위 실태조사에서는 불법도박시장 규모는 '08년 53조원에서 '12년 75조원으로 4년 만에 22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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