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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스피돔

총괄본부소개 광명스피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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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돔시설안내

레포츠시설

  • 어린이 놀이터상세안내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체력 증진을 위해 놀이시설물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을 위해 바닥재질을 잔디우레탄으로 시공하였습니다.

    • 이용시간 : 연중 09:00 ~ 20:00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농구장상세안내

    최신시설과 안전한 바닥재질의 농구장 2코트가 설치되어 있으며 누구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09:00 ~ 20:00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질서를 지키며 자유롭게 이용해 주세요.
  • 자전거 Roller 체험관(미운영)상세안내

    경륜 고객 및 자전거 동호인 누구나 체력증진 및 자전거 라이딩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자전거 Roller를 체험하고 운동할수 있습니다.

    • 운영기간 : 1~3월, 11~12월 / 경륜 개장일(금~일)
    • 이용시간 : 12:30~18:30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둥번호 : 3층 36번
  • 풋살경기장상세안내

    최신시설과 인조 잔디 바닥 재질의 풋살 경기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누구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07:00~18:00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질서를 지키며 자유롭게 이용해 주세요.

풋살경기장 이용안내

풋살경기장 이용안내 관련 표
시설현황 조성시설 풋살경기장 40m X 20m (국제규격)
설치내역 바닥면 및 배수로 공사, 인조잔디, 충진재, 휀스 등 설치
이용방법 이용일시 3월~11월 07:00 ~ 일몰시 까지 12월~2월(동절기 휴장)
이용요금 무료
이용절차 이용순서 선착순 무료이용
이용시간 1시간
이용방법 현장 사용요청 접수 후, 사용
월~화 02 – 2067 – 5865(B현관)
수~일 02 – 2067 – 5871(광명홀 입구)
이용대상 광명 및 인근시민 (풋살시합에 한하여 개방)
이용제한 강습 등 상행위 및 풋살시합이 아닌 경우 (체육수업, 체력훈련 등)
※ 상기 일정은 훈련원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 준수사항 관련 표
경기장시설 사용제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시
시설의 개/보수, 폭우, 폭설 등 기상악화 및 혹한기 결빙 시
그 밖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기장 시설 이용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행위가 인정될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
동반 보호자 없는 12세 이하 어린이

경기장 내의 금지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애완동물을 데리고 운동장을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풋살화 및 운동화를 신지 아니하고 운동하는 행위
음식물 및 음료수(식수제외)를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

경기장 내의 입장의 제한 및 퇴장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및 술을 마시고 입장하는 사람
풋살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사람

※ 광명돔경륜장 풋살경기장 이용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공공질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

  • 광명홀상세안내

    스피돔 지하 1층에 위치한 광명홀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노래, 요가, 스포츠댄스 등의 문화교실이 펼쳐지는 216석 규모의 문화공간입니다.
    질서를 지키며 자유롭게 이용해 주세요.

  • 스피돔라운지(운영예정)상세안내

    스피돔 2층에 있는 상설무대공연장으로 매주 토, 일 미니오케스트라, 밸리댄스, 마술쇼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 곳 입니다.
    스피돔라운지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행사를 만나보세요!

    • 기둥번호 : 2층 20번

오락시설

  • 유아놀이방(운영예정)상세안내

    스피돔 3층 위치.
    가족 문화 공간으로 유아와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유아놀이방!
    8살 이상 어린이들은 어린 동생들에게 양보해주세요.

    • 이용시간 :수,목 10:00 ~ 13:00 * 협약 기관 이용 지원
    • 문의전화 : 02 – 2067 – 5547
    • 기둥번호 : 3층 17번
  • 인공폭포상세안내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인공폭포에서 추억도 만들고 예쁜 사진도 자랑하세요.

    • 이용시간 : 12:00~12:20, 13:00~13:20, 14:00~14:20, 15:00~15:20, 16:00~16:20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2 - 2067 - 5332

식당가

  • 스피돔가든상세안내

    120석 규모의 식당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율배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입맛을 더욱 돋구어 줍니다.

    • 이용시간 : 금, 토, 일 12:30 ~ 14:00
    • 기둥번호 : 4층 40번
  • The Chef 더 쉐프 Cafeteria상세안내

    스피돔 3층 카페테리아 위치, 재미있는 경륜을 보며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식 및 분식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이용시간 : 금, 토, 일 11:30 ~ 18:00
    • 기둥번호 : 3층 17번
  • 매점상세안내

    다양한 종류의 스낵과 아이스크림, 음료수를 가까운 곳에서 드실 수 있게 스피돔 내 2곳이 있습니다.

    • 이용시간 : 12:00 ~ 19:30
    • 기둥번호 : 2층 7,38번
  • 편의점/GS25상세안내

    다양한 종류의 스낵과 아이스크림, 음료수 그리고 생필품도 함께 구비되어 있습니다.

    • 이용시간 : 수~일 10:00 ~ 21:00
  • 카페한상세안내

    스피돔 2층 라운지 앞에 위치한 카페한은 저렴하고 맛있는 커피, 과일음료, 각종 차 종류 및 어린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숍입니다.

    • 이용시간 : 금~일 12:00~20:00
    • 기둥번호 : 2층 22번
  • 카페/컴포즈커피상세안내

    다양한 종류의 커피, 음료, 각종 차 종류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문 카페입니다.

    • 이용시간 : 수~일 10:00 ~ 21:00
    • 기둥번호 : 스피돔 외부

시설대관 안내

광명스피돔 시설대관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경륜경정총괄본부(이하 “총괄본부”라 한다.)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대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실내 대관시설(광명홀, 스피돔 라운지), 옥외대관시설(풋살경기장) 및 부대시설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사용자가 해당시설물을 총괄본부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관사용자”라 함은 대관시설물 이용을 목적으로 총괄본부가 정한 소정의 신청절차를 이행한 후 대관승인을 득하여 일정기간 사용권한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3. “대관승인”이라 함은 총괄본부가 대관시설물 사용을 신청한 자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대관료를 예납 받은 후 해당시설 물 사용을 허락한 경우를 말한다.
  • 4. “대관료”라 함은 대관시설의 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기본대관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본 대관사용료”라 함은 예상대관료의 기본대관사용료 총액을 말하며, “부대시설사용료”라 함은 전수열비, 전광판사용료, Beam Project 사용료 등을 말한다.
  • 5. “예상대관료”라 함은 총괄본부가 대관승인을 담보하기 위해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일 내에 예치토록 한 대관료의 추정액을 말한다.
  • 6. “대관계약체결”이라 함은 총괄본부가 정한 계약금 또는 대관료를 대관사용자가 납부 후 대관계약서에 상호 날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 7. “사용예정일”이라 함은 대관승인 기간 중의 첫째 날을 말한다.

제2장 대관운영

제1절 실내 대관시설(광명홀, 스피돔 라운지)

제4조(대관행사구분)

  • ① “공공행사”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체육, 청소년 관련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 ② “일반행사”라 함은 위1호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제5조(대관시간구분)

광명홀, 스피돔 라운지 대관시간은 실 사용시간으로 한다. 단, 최소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 사용 신청시간의 계산은 1시간 단위로 적용 산정한다.

제6조(대관신청 및 취소)

  • ① 대관시설물을 사용 또는 사용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는 행사개최일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간의 위상제고 등을 위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관신청 : 대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문서접수
    • 2. 대관취소 : 대관취소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접수.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가능
    • 3. 대관 추가신청 : 대관시설 추가사용신청서(별지서식 제3호)의 문서접수
  • ② 총괄본부는 대관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설물을 일정기간 확보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7조(대관승인 및 계약)

  • ① 대관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게 대관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대관신청 한 신청자 중 사용 장소, 기간 등이 중복될 경우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공익성, 수익성을 감안하여 행사를 선택·승인 할 수 있다.
  • ③ 총괄본부는 대관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토록하고 대관 신청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시설대관표준 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상호 확인한다.

제8조(대관장소 및 일정변경)

  • ① 대관내용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 사용자측의 대관일정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경우 총괄본부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총괄본부는 변경사유, 예약현황 등을 검토하여 1회에 한해 변경 또는 거절할 수 있다.
  • ② 대관일정 변경신청은 별지서식 제1호의 대관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관승인의 거절 및 취소)

총괄본부는 대관신청·승인된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관승인을 거절하거나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관람객의 안전대책수립 등 총괄본부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대관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5.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행사로써 대관사용자가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대관신청내용 또는 승인조건을 달리하여 사용이 예측되는 경우
  • 7. 대관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 2회 이상 행사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 8. 행사당일 행사가 취소되어 총괄본부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 경우, 대관사용자에게는 1년간 대관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9. 대관사용일 신청절차와 기간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
  • 10. 대관신청·승인 이후 광명스피돔 대관행사로써 부적당하다고 총괄본부가 판단한 경우

제10조(시설사용중지)

총괄본부는 신청·승인 된 대관행사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시설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시설의 유지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장내의 질서혼란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 3. 대관사용자가 계약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 4.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절 옥외 대관시설(풋살경기장)

제11조(대관시간)

  • ① 풋살경기장 대관시간은 실 사용시간으로 한다. 단, 예약대관의 최소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 사용 신청시간의 계산은 1시간 단위로 적용 산정한다.
  • ② 총괄본부는 풋살경기장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시간 및 사용기간을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표준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연간 표준 사용시간 : 07:00~18:00
    • 2. 동절기(12월~2월) 표준 사용시간 : 08:00~17:00

제12조(대관신청 및 취소)

  • ① 풋살경기장 사용은 “일반대관”과 “예약대관”으로 구분하여 사용방법을 정하며, 일반대관과 예약대관의 우선순위는 예약대관(사용승인을 득한 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한다.
    • 1. 일반대관(선착순 사용)
      • 가. 대 상 : 개인
      • 나. 대관방법 :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 후 선착순 사용
      • 다. 사용인원 : 6명이상 20명 이내
      • 라. 사용시간 : 1시간
    • 2. 예약대관(대관신청서 제출)
      • 가. 대 상 : 법인 또는 단체(21인 이상)
      • 나. 대관방법 : 대관신청서 제출 및 사용승인
      • 다. 사용시간 : 4시간
  • ② 제1항의 예약대관은 동 지침 제6조의 정함에 따른다.

제13조(대관승인 및 계약)

  • ① 일반대관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당일 접수로 신청·승인되며, 예약대관은 대관신청서 제출·심의로 승인된다.
  • ② 총괄본부는 예약대관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대관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예약대관 신청 상에 사용일시가 중복될 경우 총괄본부는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공익성, 수익성을 감안하여 행사를 선택·승인 할 수 있다.
  • ④ 총괄본부는 예약대관 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대관 신청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시설대관계약서 및 별지서식을 작성하고 상호 확인한다.

제14조(대관내용 변경)

  • ① 예약대관 내용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대관내용을 변경할 경우 총괄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괄본부는 변경사유, 예약현황 등을 검토하여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 ② 예약대관 일정 변경은 문서로 접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15조(대관승인의 거절 및 취소)

총괄본부는 풋살경기장의 대관신청·승인된 행사와 관련하여 동 지침 제9조의 정함에 따라 대관승인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사용중지)

총괄본부는 신청·승인 된 대관행사 관련하여 동 지침 제10조의 정함에 따라 시설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시설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7조(시설개방 제한)

총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풋살경기장 시설의 사용제한 또는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설의 개·보수 및 눈 쌓임 또는 결빙이 발생 한 경우
  • 2. 그 밖에 총괄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8조 (풋살경기장의 이용약관)

총괄본부는 풋살 경기장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약관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 지침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3장 대관료 등

제19조(대관료의 예납)

  • ① 대관사용자가 시설물의 대관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예상대관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 ② 계약금의 납입기일은 가승인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잔금은 행사 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로 잔금 납부기일을 연기 요청할 경우 행사 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기일을 연기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계약금은 예상대관료의 30%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관행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을 면제하거나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1. 대관료가 50만원 이하로 사용기간이 2일 이내인 행사
    • 2. 공단 및 경주총괄총괄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료가 감면 된 행사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4. 문화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체육, 청소년 관련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20조 (대관료 계산방법)

  • ① 대관료의 계산은 대관요율표(별표1)에 의하여 기본대관사용료, 일반관리비, 부대시설사용료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 ② 기본 대관사용료 산정은 행사 준비시점부터 철거작업 완료시까지의 대관사용 승인기간으로 산정한다.
  • ③ 대관사용자가 승인받은 대관시간 전후로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초과한 사용시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1. 1시간 이하는 해당 시설 기본사용료의 50% 징수
    •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는 해당 시설 기본 사용료의 100% 징수
    • 3. 2시간 이상 초과 시부터는 해당 시설 기본사용료 100%와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추가 사용료를 매 시간단위로 합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 ④ 부대시설 사용료 중 전수열비는 실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21조 (대관료 정산)

  • ① 총괄본부는 대관에 따른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예상대관료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정산하여 부족한 대관료는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추가 납부토록 조치하고, 예상대관료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대관사용자에게 환불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대관사용자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의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납부 지정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연리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22조 (대관료의 반환)

  • ① 천재지변 또는 총괄본부의 사정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총괄본부는 예상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 못한다.
  • ② 대관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9조 또는 제15조에 의해 대관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예상대관료 중 기본 대관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③ 대관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0조 또는 제16조에 의해 시설사용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납부한 예상대관료에서 사용한 기간의 대관료와 잔여기간의 기본 대관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3조(대관료의 감면)

  • ① 총괄본부는 대관료 감면을 문서로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기초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무상
    • 2.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경주총괄총괄본부장이 공단 또는 경륜경정사업 위상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무상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체육, 청소년 관련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50% 감면
  • ② 총괄본부는 풋살경기장의 체육시설로서의 운영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이나 동호인 등이 비영리 목적의 단순한 친목 경기를 위해서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는 지역사회에 대한 경륜사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관료를 감면하여 무상으로 대관하여 줄 수 있다.
  •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감면범위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전수열비의 실사용요금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취소위약금)

  • ① 대관사용자가 대관승인을 받은 후 사용자 사정으로 대관신청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취소 위약금을 징수한다.
    • 1. 계약금 납부 후 취소 시는 사용예정일과 관계없이 계약금 전액
    • 2. 잔금 납부 후 취소 시
      • 가. 사용예정일 14일부터 6일전 : 대관예약금 + 기본대관사용료의 50%
      • 나. 사용예정일 5일 이내 : 대관 계약금 + 기본 대관사용료 100%
  • ② 대관승인이 확정된 후 대관사용자가 대관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관사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총괄본부와 대관사용자가 대관기간 전에 상호 문서로 일정을 조정할 경우와 총괄본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간계산은 대관사용자가 대관 신청취소 문서 또는 신청서를 접수시킨 날로부터 대관사용예정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장 입장 및 안전관리

제25조 (안전 및 질서유지)

  • ① 대관사용자는 관람객 및 행사참가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반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관행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② 대관사용자는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재해 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와 관련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제반행정사항은 대관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행사개최 7일전까지 재해 대처계획서를 총괄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총괄본부는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긴급사항 발생 시 대관사용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긴급조치를 하게하고 처리비용은 대관료 정산시 반영할 수 있다.
  • ⑤ 대관행사기간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대관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 (입장제한)

총괄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 통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자
  • 2. 위험물소지자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 4. 총괄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상행위를 하는 자
  • 5. 기타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27조(광고 및 홍보 등)

  • ① 대관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 등 대관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은 총괄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대관사용자는 대관시설물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할 경우 총괄본부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 홍보물을 부착 및 설치 할 수 없다.
  • ③ 대관시설물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에는 총괄본부 승인을 얻고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총괄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④ 행사 중 판촉, 사인회, 리셉션 등을 개최할 때에는 총괄본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 (보험가입)

총괄본부는 대관사용자로 하여금 대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인적, 물적피해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보험가입증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시설관리

제29조 (대관사용자의 안전관리)

  • ① 총괄본부는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② 총괄본부는 대관사용자가 30kw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 사용 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 확인 후 전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안전점검은 총괄본부의 전기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 ④ 상기 각 항의 지침을 위반한 자에게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총괄본부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조 (시설관리)

  • ① 대관사용자는 대관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총괄본부는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관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원상복구)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② 대관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총괄본부는 이를 대신 처리하고 대관료 정산 시 해당비용을 반영한다.

제32조(사용시설의 정리)

  • ① 대관사용자는 대관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설치한 시설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본부는 행사로 인한 특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대관사용자가 즉시 처리토록 지시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처리하고 대관료 정산 시 해당비용을 반영한다.
  • ③ 대관사용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실시하는 준비, 철거작업 시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제33조 (손해배상)

대관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양도 및 전대금지

제34조 (양도 및 전대금지)

총괄본부로부터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총괄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35조 (면책)

  • ① 총괄본부는 제9조, 제10조, 제15, 제16조, 제25조와 관련하여 행한 조치에 대해 대관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총괄본부는 대관기간 중 대관 장소에 설치, 보관중인 물품, 장비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법정사항 준수)

대관사용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집회, 공연 등에 관한 신고, 승인 등 일체의 법정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내용준수)

대관사용자는 대관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의 유지관리와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시설대관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8조(집기?비품의 사용)

대관사용자는 행사에 사용되는 집기 및 비품을 별도 준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 (지침의 효력)

이 지침은 총괄본부와 대관사용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40조 (항변권)

  • ① 총괄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행사 또는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관사용자는 항변할 수 있다.
  • ②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총괄본부는 그에 따른 배상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1 조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는 총괄본부의 관련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42 조 (관할법원)

이 지침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총괄본부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43조 (규정위반시의 책임)

이 지침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사업본부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대관이 승인된 행사는 개정 전의 지침을 준용하되, 용어 등에 관하여는 이 지침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9. 4. 03>

이 지침은 사업본부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규정) <개정 2020. 4.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단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부터 다른 단규의 "경륜·경정총괄본부"를 "기금조성총괄본부" 로 개정한다.

부 칙 (직제규정) <개정 2021. 6. 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단규의 개정)

이 규정 시행일부터 다른 단규의 "기금조성총괄본부" 를 "경륜경정총괄본부" 로 개정한다.

<별표 1>

대관 요율표

1. 기본대관료

□ 시설별 사용료(기본사용료/추가사용료)

(단위: 원)

장 소 기본사용료 추가사용 기준 금액 (1시간 기준) 비고
광명홀 368,000(4시간 기준) 92,000 부가가치세 별도
스피돔라운지 324,000(4시간 기준) 81,000
풋살경기장 48,000(4시간 기준) 12,000
대관 계약시간(기본 및 추가사용)외의 초과된 사용시간은 별도
초과사용료 징수

※ 준비대관(철거포함)기간 내 사용료 동일적용

□ 기본대관료 계산 예시(광명홀)

(단위: 원)

사용신청시간 산출내역 금액 비고
1~4시간 기준금액 368,000 + 추가사용 없음 368,000 -기본사용 :   4시간 기준 -추가사용 : 1시간단위 적용 (제5조 대관시간)
5시간 기준금액 368,000 + 92,000(1시간) 460,000
* 5시간 30분 기준금액 368,000 + 184,000(2시간) 552,000
1시간 미만의 경우 1시간 사용으로 적용

□ 대관승인(계약) 후 초과사용분 계산 예시(광명홀)

(단위: 원)

승인 (계약)시간 사용 시간 산출내역 합산금액 비 고
계약금액 초과시간 초과사용료
5시간 5시간 30분 460,000 30분 (1시간 이하) 368,000×0.5(50%) = 184,000 644,000 계약시간
초과사용
시간에 따라
초과사용료
차등 징수 (제20조 관련)
5시간 6시간 30분 460,000 1시간30분 (2시간 이하) 368,000×1(100%) = 368,000 828,000
5시간 8시간 460,000 3시간 (2시간 초과) 368,000×1(100%)+92,000(1시간) = 460,000 920,000

2. 일반관리비

산 출 내 역 비 고
(기본대관료 + 부대시설사용료) x 8% 부가가치세별도

※ 일반관리비 산정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3. 부대시설 사용료(전수열비포함)

(단위: 원)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냉, 난방료 실사용요금 풋살경기장 제외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빔 프로젝트 80,000 광명홀
음향 /조명 설비 80,000 * 사용일 광명홀, 스피돔라운지

※ 부가가치세별도

※ 광명홀, 스피돔 라운지 조명/음향 사용 시 대관사용자가 운영요원 배치 자체운영

<별표 2>

광명 스피돔 풋살경기장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이하 “총괄본부”라 한다.) 광명스피돔 풋살경기장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시간)

  • ① 풋살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한다.) 대관시간은 실 사용시간으로 한다. 단, 예약대관의 최소 사용시간은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 사용 신청시간의 계산은 1시간 단위로 적용 산정한다.
  • ② 경기장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시간 및 사용기간을 조절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표준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표준 사용시간 : 07:00~18:00
    • 2. 동절기(12월~2월) 표준 사용시간 : 08:00~17:00

제3조(대관신청 및 취소)

  • ① 경기장 사용은 “일반대관”과 “예약대관”으로 구분하여 사용방법을 정하며, 일반대관과 예약대관의 우선순위는 예약대관(사용승인을 득한 단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사용하게 한다.
    • 1. 일반대관(선착순 사용)
      • 가. 대 상 : 개인
      • 나. 대관방법 :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 후 선착순 사용
      • 다. 사용인원 : 6명이상 20명 이내
      • 라. 사용시간 : 1시간(신청자 일행 중복 신청 불가)
    • 2. 예약대관(대관신청서 제출)
      • 가. 대 상 : 법인 또는 단체(21인 이상)
      • 나. 대관방법 : 대관신청서 제출 및 사용승인
      • 다. 사용시간 : 4시간
  • ② 제1항의 예약대관은 동 지침 제6조의 정함에 따른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총괄본부는 경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 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택하여 승인 할 수 있다.

  • 1. 총괄본부의 행사 또는 경륜사업을 위하여 승인하는 행사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4.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5. 체력증진 및 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경기장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관람객의 안전대책수립 등 총괄본부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대관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5.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행사로써 대관사용자가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대관신청내용 또는 승인조건을 달리하여 사용이 예측되는 경우
  • 7. 대관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 2회 이상 행사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 8. 행사당일 행사가 취소되어 총괄본부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 경우, 대관사용자에게는 1년간 대관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 9. 대관사용일 신청절차와 기간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
  • 10. 대관신청·승인 이후 대관행사로써 부적당하다고 총괄본부가 판단한 경우

제6조(시설개방 제한)

총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경기장 시설의 사용제한 또는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설의 개·보수 및 눈 쌓임 또는 결빙이 발생 한 경우
  • 2. 그 밖에 총괄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경기장내의 금지행위)

총괄본부는 경기장을 사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기장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경기장 사용 후 주변청소 및 정리정돈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 2. 경기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 3. 경기장 개방시간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4. 애완동물을 데리고 경기장을 출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5. 경기장에서 풋살화 및 운동화를 신지 아니하고 운동하는 행위
  • 6. 경기장에서 음식물 및 음료수(식수제외)를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

제8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

총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사용행위
  • 2. 개인연습, 체력훈련 등 풋살경기가 아닌 일반적인 운동 등을 하는 행위
  • 3.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 4.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또는 술을 마시고 입장하는 사람
  • 5.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또는 위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6.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7.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변상책임)

  • ① 경기장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설물 사용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책임 있는 이용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 (이용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이용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 스피돔 시설대관 운영지침”과 관련 법령을 따른다.

광명스피돔 시설대관 운영지침(전문개정 2017.06.15.)

광명스피돔 시설대관 운영지침 (개정 2019.04.03.)

광명스피돔 시설대관 운영지침 (개정 2020.04.29.)

광명스피돔 시설대관 운영지침 (개정 2021.06.09.)

광명스피돔 시설대관 운영지침('21.6.9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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