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경주
○ 대상선수: 2번(남용찬), 5번(김주은)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 부근에서 5번(김주은) 선수가 내선바깥쪽부터 외선상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후속하던 2번(남용찬)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2번(남용찬), 3번(김민욱), 1번(권영민) 선수를 추돌 낙차시켰으나, 이는 2번선수의 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2번(남용찬), 5번(김주은) 선수는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