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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경주
○ 대상선수: 6번(우성식)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5조(내선내의 주행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4코너 부근에서 6번(우성식) 선수가 스스로 4초정도 이상 내선을 넘어 계속 주행한 경우로 6번(우성식) 선수는 경주규칙 제75조(내선내의 주행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