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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심판팀
작성일
2015.08.22
조회
2749
첨부파일

11경주

대상선수: 4(정성기)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5(내선내의 주행금지)

판정내용: 4주회 4코너 부근에서 4(정성기) 선수가 스스로 6초정도 이상 내선을 넘어 계속 주행한 경우로 4(정성기) 선수는 경주규칙 제75(내선내의 주행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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