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경주
○ 대상선수: 2번(권정국), 7번(이제인)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3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2번(권정국) 선수가 외선상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후속하던 3번(정성기)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3번 선수의 진로가 바깥쪽으로 변경되면서 5번(임세윤)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7번(이제인) 선수의 진로진입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2번(권정국) 선수와 7번(이제인) 선수는 경주규칙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