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경주
○ 대상선수: 5번(김종재), 6번(이승현)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4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5번(김종재)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이승현) 선수의 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5, 6번 선수가 접촉, 그 영향으로 6번 및 후속하던 3번(이수민) 선수를 추돌 낙차시켰으나, 이는 6번 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5번(김종재) 선수와 6번(이승현)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9경주
○ 대상선수: 6번(성정후)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
○ 판정내용: 제4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경주에 임하여 결승선에 하위로 도달한 경우로 6번(성정후)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제14경주
○ 대상선수: 1번(이태호)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 판정내용: 제4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외선 안쪽을 주행하던 1번(이태호) 선수가 본인 과실주행으로 선행하던 7번(이성광) 선수의 뒷바퀴에 본인 앞바퀴가 접촉, 중심을 잃고 스스로 낙차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후속하던 3번(이용희)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 1번(이태호)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