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경주
○ 대상선수: 1번(정점식), 7번(윤현준)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
○ 판정내용: 제5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7번(윤현준) 선수가 바깥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1번(정점식) 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1, 3번 선수를 낙차시켰으나, 이는 1번 선수의 밀착주행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1번(정점식) 선수와 7번(윤현준)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4조 2항(주행방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 제10경주
○ 대상선수: 2번(정대창)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
○ 판정내용: 제4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승리할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여 적절한 스퍼트 시점을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으로 주행하는 등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결승선에 하위로 도달한 경우로 2번(정대창)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 심판제재 : 실격 + 출전정지 1회
■ 제12경주
○ 대상선수: 6번(황승호)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
○ 판정내용: 제4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에게 적절한 스퍼트 시점을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경주에 임하여 자신의 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결승선에 하위로 도달한 경우로 6번(황승호)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2호(전력질주 의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