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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2일차 주요 경주상황 판정결과 안내

작성자
경륜심판팀
작성일
2014.10.11
조회
3815
첨부파일
 

■ 제1경주

 ○ 대상선수: 2번(한기봉), 5번(박창순)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4코너 부근 외선 안쪽에서 주행하던 5번(박창순) 선수가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2번(한기봉) 선수의 진로에 진입, 5, 2번 선수의 자전거가 접촉하는 과정에서 2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으나, 이는 외선 바깥쪽을 주행하던 2번 선수의 밀착주행에 의한 본인과실주행 등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경우로 2번(한기봉) 선수와 5번(박창순) 선수는 경주규칙 제72조 3호(주행주의 의무),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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