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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경주
○ 대상선수: 7번(김기홍)
○ 적용규정: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
○ 판정내용: 제6주회 1코너 부근에서 7번(김기홍) 선수가 안쪽에서 주행하던 1번(유진용) 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들어가 1번 선수의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시켜 1, 2번 선수가 접촉, 그 영향으로 1번 선수를 낙차시킨 경우로 7번(김기홍) 선수는 경주규칙 제73조 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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